검찰이 여야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2019년 1월 3일 UPF의 법인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송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직접 자금 후원을 한 송씨의 범죄는 인정되지만,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송씨와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송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공범인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함께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