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시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복무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11건을 적발했다. 이에 최근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직원 보수 등 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처리비 집행 회계 처리 절차 준수 소홀, 직원 복무 관리 소홀, 회계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 및 미술품 관리 소홀 등이다.
사무국은 2023년 7월 이후 총 45건의 병가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빠뜨렸다. 같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가 승인으로 연가보상비 등 38만9520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대상 음료 등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또한 의회사무국 청사 내 미술품의 관리대장 미등재와 회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급량비 지급,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격 업체와의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9월 시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