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사무국 복무 관리 소홀 등…재무감사 11건 적발

업무추진비 집행 및 회계 관리 부적정도
관계 직원에 대해 신분상 처분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시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복무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11건을 적발했다. 이에 최근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직원 보수 등 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처리비 집행 회계 처리 절차 준수 소홀, 직원 복무 관리 소홀, 회계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물품 및 미술품 관리 소홀 등이다.

사무국은 2023년 7월 이후 총 45건의 병가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빠뜨렸다. 같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가 승인으로 연가보상비 등 38만9520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대상 음료 등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또한 의회사무국 청사 내 미술품의 관리대장 미등재와 회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급량비 지급,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격 업체와의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9월 시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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