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말다툼 중 살해…북한강에 시신 유기 혐의

연합뉴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 양광준(39)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장교였던 양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A씨와 출근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양씨는 범행 후 A씨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 직장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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