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도 잠복결핵 치료비 면제

체내 소수 균 있으나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도 면제

질병청 제공

올해부터 일반적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일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제 비용을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항생제 레보플록사신을 이용한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감수성 결핵의 경우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다제내성 결핵은 이 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이다.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위험도 크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 권고되는 잠복결핵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강력 권고한 점을 반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결핵 발생 위험은 감수성 결핵 접촉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접촉자 10만 명당 추가 결핵환자 발생률은 2023년 기준 감수성 결핵 185.5명, 다제내성 결핵 325.6명으로 집계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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