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것과 관련해 인사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향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지난달 11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 검사급)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차장·부장검사가 배치되는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였다.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비판글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점 등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임을 강조하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사실상의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법무연수원에서의 연구활동 중단과 거주지·근무지 이동 불편 등을 인사명령을 당장 정지해야 할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법원은 정 검사장에 대해 "(검찰은) 단일 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검사장은 본안소송 중 법무부가 다른 인사명령을 낼 경우 이번 인사명령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