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기존 조례의 외국인 주민 정의 중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의 뜻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했고, 지원 방식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출신국가를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정책 참여를 잇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활동도 수행하며 활동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도 받는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학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