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다 '쾅' 폐지 수레 노인 친 견인차 운전기사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

차선을 변경하다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견인차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던 7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곧바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지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과속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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