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개공,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신상필벌' 도입

김해도시개발공사. 이형탁 기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김해도개공)는 올해부터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공식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의무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적발될 경우 근무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해도개공은 체육관 등 사업장이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올해부터 안전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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