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헌정파괴 시도…내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대담 :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 전공)

인터뷰중인 이장희 교수. 경남CBS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12.3비상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국회 앞으로 달려간 국민과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 덕분에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이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내란 세력의 사과와 반성은 나오지 않았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학자세요. 창원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 초대해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고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남CBS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장희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박상희 :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지난 지로 딱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계엄령 선포를 지켜보셨고 헌법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이장희 교수 : 예. 그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논문을 좀 탈고를 하면서 좀 바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긴급 알림이 뜨더라고요.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 굉장히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거짓말 같은 상황, 사실은 저는 헌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상황을 놓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평소에는 잘 작동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게 비상 계엄 같은 경우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 박상희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해제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포커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발상에 대해 헌법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 이장희 교수 : 사실은 이제 이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비상 계엄을 통해서 결국은 이 헌정의 근간을 이제 파괴하는 행위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란을 비유를 하자면, 사람으로 치면은 살인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헌정을 파괴해서 무너뜨리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를 도발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든 뭐든 어떤 헌정 상황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헌정을 파괴하는 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박상희 :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옹호 발언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수님께서 반박을 하신다면요?

▲ 이장희 교수 : 예, 먼저 어쨌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었고, 이 내란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것을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정에 대한 어떤 존중과 수호의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굉장히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형사 판결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살인 행위가 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행위 자체가 그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사실 확인을 확정하는 것 이게 이게 바로 이 내란 재판인데, 내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 박상희 :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 체포에 불응하거나 구속 취소가 되면서 풀려나는 모습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임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 이장희 교수 : 네, 헌정이 위험에 처하면 이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작동해야 됩니다. 여기 시스템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정치 형법이라 할 수 있는 내란죄, 그리고 내란죄를 묻기 위한 수사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탄핵 소추도 돼야 되는데 이 탄핵 소추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겪어가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이 헌정을 회복하는 법적 시스템 이거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작동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작동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소위 친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석열의 내란이 이 조직적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암암리에 어떤 그런 내부적인 동조 세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에서 뿌리 깊게 소위 윤석열형 내란의 어떤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해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앞으로 헌정을 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계속 이어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까지 지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헌법 소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는 결론이 났는데요. 시간이 크게 지체되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 이장희 교수 :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이 탄핵 사건을 이미 한 번 해봤었고, 이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세 번째고, 탄핵 자체가 이루어진 걸로 보면 두 번째인데요.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직감적으로 이건 내란이다 헌정에 대한 파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파면은 뭐 거의 99%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조정하고 많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 하셨고,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이 8대 0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례를 또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걸 하면은 대통령은 파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 박상희 : 창원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특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장희 교수 : 예. 이 특검 수사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죠. 지금 대통령 파면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 체제 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수사는 계속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 자체가 미진하고 결국 그 사이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또는 범죄인들이 서로 어떤 정황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3특검이 출범을 했고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방대한 어떤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특검 수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채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무려 90%에 달하는 영장 기각이 됐다라고 하고요. 3특검을 통틀어서 평균 뭐 한 48% 정도의 이 영장 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또 주요 인사들이 불구속이라도 기소가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성과의 또 이면에는 이 한정된 시간과 또 한정된 어떤 수사 인력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 이런 것을 볼 때 전체를 다 밝히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주요 임무종사자 위주로 지금 내란 특검이 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중인 이장희 교수. 경남CBS

△ 박상희 : 네 그렇죠.

▲ 이장희 교수 : 그 밖에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까지 수사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상희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 논란이나,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 등 여러 논란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장희 교수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재판, 내란 수사 등의 어떤 과정에서 다수 어떤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래서 이 수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난번 이제 어쨌든 아주 어렵게 어렵게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는데, 이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다시 구속을 취소해 주는, 그래서 구속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사실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위반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란 피의자가 이렇게 버젓이 구속이 취소돼도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충격이 있었고, 또 이제 대통령 파면 이후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 당시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고심을 놔두고 앞두고 있었는데, 이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갑자기 회부를 시키고 그렇게 회부된 지 불과 3일 만에 파기가 되는, 2심이 파기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전원합의체의 진행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재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마치 오비이락처럼 선거가 된 다음 날 당시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덕수 당시 후보는 당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듯 이 중요한 어떤 내란죄의 공범인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또 유력한 야당 후보를 어쨌든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신속하게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거 아니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직간접적인 개입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켰던 거죠.

결국 이것은 지귀연 판사의 일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이나, 그리고 앞서 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장 기각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법관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좀 포기한 거 아니냐, 그걸 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103조에 나와 있듯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성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법관들이 이 독립성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이런 데 같이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역대 어떤 사례보다 굉장히 고조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상희 : 이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 카르텔 해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세력의 청산이 지체되고, 법원 문 앞에서 자꾸 이게 가로막히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장희 교수 :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법원에게 기대하고 법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공정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는 데 앞장서주고, 그럼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 보호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정작 이 법원 내부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법원 내부의 일부 법관들이 결국 이러한 내란 세력과 한통속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불신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을 법원은 좀 분명히 직시하시고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에 대한 불신은 곧 이 사법의 붕괴를 뜻하고 사법부의 붕괴는 법치의 근간을 또다시 흔들게 되고 결국 이 헌정에 대해서 다시 위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중인 이장희 교수. 경남CBS

△ 박상희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밝혔는데요.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장희 교수 : 이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사건을 어떤 특정 재판부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부를 별도로 둔다라는 건데, 사실 이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어떤 특별재판부를 둬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말이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사법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신이 아주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가 자정 노력과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 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것은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나 이런 전담 재판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사법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한 또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제도를 설계한다면 현재의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거꾸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상희 :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 이장희 교수 : 예, 지금 어쨌든 내란이 이제 벌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힘을 합해서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말 자체가 그럼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이냐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을 국민의 대적에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정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내란을 성공시키는 데 뭔가 일조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8조 4항에 나와 있지만 민주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위배되는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 어떤 사건이 헌법이 파괴된 다음에 이것을 수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헌법이 파괴되기 이전에 즉 민주주의를 사전적으로 수호하고 이런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위험성이 짙은 이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제도인 이 위헌 정당해산 제도가 현재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었고, 이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도 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숨은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봐서 해산이 됐거든요. 그 결정적으로 당시에 이석기 의원이라는 소속 의원이 이 내란 음모, 또 내란 선전 선동 이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내란에 가담했다는 아주 짙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내란도 단순히 음모나 선전 선동 수준이 아니라 이미 내란 기수 이미 내란죄가 성립한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당 해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 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제소를 해야 그 심판이 열립니다. 근데 아직 정부가 제소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제소는 사실은 헌법 해석상 재량에 해당하는데 이 재량을 사실은 어쨌든 행사한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재량에 맡겨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도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헌법을 다시 한 번 집권하면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라면 이것을 해산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예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중인 이장희 교수. 경남CBS

△ 박상희 : 네. 그렇다면 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또 행동해야 할까요?

▲ 이장희 교수 : 예.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죠. 국민들이 결국은 이 헌정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번에도 아주 단합된 힘, 그리고 헌법에 대한 아주 열렬한 그런 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의 발전이 국민의 여러 가지 헌정에 대한 애정과 이런 의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헌정 파괴가 반복된다면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먼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세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이 헌법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육 이런 데도 많이 좀 우리가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상희 :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데이 초대석. 오늘은 12.3비상 계엄 1년을 맞아 시민들의 용기와 헌법기관의 노력으로 헌정 위기를 극복해낸 지난 시간 돌아보고요, 내란 청산을 위한 과제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법학자 이장희 교수였습니다.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장희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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