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등살인 혐의 장재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간하고 결국 살해했다"며 "범죄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낮 대전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약간의 정신병적 문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복합 작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찰에 체포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구속 기간 내내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에서 언급한듯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강간등살인보다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없어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란 생각이 들고,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강간등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범행 전날 경북 구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사실도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에는 '수면제 사람 기절시키기', '살인 형량', '농약 복용'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