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월 31일까지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다.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최대 7천만 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2~5.2%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