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극우단체 현수막이 철거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일부 가린 채 게시된 4·3 관련 극우단체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현수막에는 '4·3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고 적혔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극우단체 현수막 내용이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3특별법상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와 4·3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유족회 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4·3을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등 정부 진상조사에 따른 역사적 사실과 달라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지 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하루 동안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혐오·비방 현수막도 신속한 심의로 엄격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4·3을 왜곡한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한 직후 극우단체가 게시했다. 현재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일부 가린 채 걸려 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최근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도 활성화해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