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다음달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한옥 1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포항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