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앞당겼다.
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판사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당장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법관이 맡아야 한다. 이에 오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판사회의를 한 주 빨리 진행키로 했다.
이번 판사회의에서는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 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