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엄격 관리"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해 시민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민간 소각시설은 모두 4곳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물량은 6700t 규모로, 지난해 전체 소각량(22만 7189t)의 3%에 해당한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해 처리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공공처리시설에 한정된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처리시설까지 확대하고,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허가용량의 30%까지 추가 소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과다 소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지자체와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포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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