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간부급 공무원의 사적 노무 강요 의혹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린 도의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간부 공무원이 의회내 감사와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조사'에 이은 '셀프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는 전날 해당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처리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밝힌 A씨의 위반 사실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할 설문조사를 의회내 전 부서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서마다 특정 직원을 지정해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회 내부 신고망에 A씨를 갑질로 신고했지만, 도의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갑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의회내 감사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의회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직원들은 해당 사안을 다시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전날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청 익명 게시판에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셀프조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징계양정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CBS노컷뉴스는 A씨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