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추가 사기 사건, 서울청으로 이송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 2016년 9월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897억 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이씨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넘겨받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팀 배당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씨는 동업자였던 피카코인 대표 A씨에게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발생한 것처럼 속여 약 280억 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고소당했다. 이씨의 장인과 아내 등 가족들도 이씨가 빼돌린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레인에비뉴, 네이처포엠, 경기 가평 별장 등 부동산을 매수해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로 포함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토큰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이때 A씨가 55%, 이씨가 45%의 비율로 토큰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토큰들의 개발, 관리, 상장 및 유통 업무를 이씨가 주관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이씨에 토큰을 위탁했고, 마케팅이나 상장 등에 비용을 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실제 수익 약 338억 원 중 169억 원을 정산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약 49억 원만 정산받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추가로 정산받아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은 현재 코인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280억 원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약 19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지만, 이후 추가 피해액을 계산해 지난달 추가로 이씨 등을 고소했다.

과거 이희진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12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씨는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3년 9월 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피카코인, 트리클, 고머니2 등 3개의 스캠 코인을 발행해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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