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집합건물 강제경매 역대 최다

지난해 전국 총 3만 8524채, 서울·경기는 사상 첫 1만 채 돌파…서민 경제에 경고등 진단도

연합뉴스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 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집합건물은 한 건물 안에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된 여러 부분이 각각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말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는 연간 3만 채를 밑돌다가 2024년 3만 4795채로 급증하며 처음으로 3만 채를 넘었는데, 지난해도 11% 가깝게 늘며 1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1323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만 324채, 인천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등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집합건물이 1만 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빌라로 추정된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제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 시기 자금 경색과 그로 인한 채무 불이행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으로,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만 4837채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물인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 즉, 채무자에게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근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다르다.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2022년 1만 2860채에서 2023년 1만 3729채, 2024년 2만 1159채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매수자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주택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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