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 출국…"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할 것"

미 디지털 규제 우려 해소 위해 방미
USTR·의회·업계 대상 정책 설명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통상 리스크 관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이슈로 부상한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 입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주요 상·하원 의원들,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FTA 공동위 문제도 논의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USTR 등과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준비가 될 때 그때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