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비만치료 해준다더니…실손보험 사기 신고에 최대 5천만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미용·성형·비만 치료를 가장한 허위 입·통원 등 실손보험 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전국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 주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내부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는 최대 3천만원, 환자 등 일반 병원 이용자는 최대 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요건 충족 시 함께 지급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포상금은 허위 진료기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보험업계,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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