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열린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타일 2개 손상과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가 중하다고 보고 어렵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피해 의식이 피해자 3명을 잔혹히 살해할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란한 두 가정을 파탄시키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잃게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고인을 중범죄로 다스리는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방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동원은 울먹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고통을 느낀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으며 흉기를 범행 전날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