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약 논란' 이혜훈, 가족과 함께 피고발…"미혼 위장"

"아들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속여 청약 당첨"
특가법상 사기·주택법·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을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속여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장남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정황을 보도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 상태로 유지하고, 신혼집이 있음에도 주소 이전 없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고발인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 후보자 등은) 시세 차익이 최소 20억 넘게 예상돼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만 30세가 넘은 장남인 피고발인 김성환이 2023년 12월 이미 혼인하여 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4년 1월 전세권을 설정한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로 전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자 부부와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위장해서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첨에 성공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특가법상 사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속임수로써 아파트 청약 관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청약 가점을 받아 주택을 공급받았으므로 주택법 위반 혐의도 보고 해당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