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3년 구형

수감 중 "피해자 폭행해 죽이겠다" 보복성 발언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 보낸 혐의도
가해자 이씨 측 혐의 부인…무죄 선고 요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모씨.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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