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새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 시책 다각화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새해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한시적으로 추진하려던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지난해보다 가구별 최대 3만 9천 원 인상된 40만 2천 원으로 늘린다.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보완·확대해 '권역별 전세사기 피해 법률자문단'을 꾸려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김순하 강원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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