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들 "기초자치권 강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형 통합 요구' 입장문 발표
사무권·재정권·입법권 확대 촉구…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도 제시

광주 5개 구청장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초자치권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분권형 통합'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행정통합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통합 논의가 광역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될 경우 주민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가치가 함께 반영돼야 통합의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 자치구가 복지와 도시환경, 안전, 생활 SOC 등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책임져 온 점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출범할 새로운 광역지방자치정부는 광역의 전략성과 기초의 현장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은 미래산업과 광역교통, 인구소멸 대응 같은 거시 과제를 맡고, 기초는 교육과 복지, 환경, 도시관리 등 민생 사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의 사무 권한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도시계획 일부와 각종 인허가권, 생활 SOC 관리 등 주민 밀착 사무를 기초로 추가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조례 제정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으로 세수가 광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기초 배분 비율을 법정화하고 상향해야 하며, 자치구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과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배분 방식을 조정해 안정적인 고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시민 관심이 큰 자치구 명칭 문제도 언급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현재 방위 개념으로 지어진 광주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명문화해 통합의 장점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인사·조직 자율권 특례를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제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교통과 방범 등 주민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법인화와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통합 이후에도 풀뿌리 자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광역 규모 확대가 아니라 기초자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더 강해지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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