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A(70대)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기에 벌금 500만 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