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쥔 혁신당도 "이건 검찰개혁 아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발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서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의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반대 취지 질의를 쏟아낸 데 이어 당 차원에서 화력을 키운 것. 다만 조국 대표는 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며 "조문 대다수가 '검찰청'이라는 용어를 '공소청으로만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거라 강변하지만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 있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이 법안에 '검찰개혁'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염원했던 개혁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끝까지간다' 특위 이광철 간사는 "이런 박절한 평가를 내리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진단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안을 주도한 것으로 꼽히는 봉욱 민정수석에 관해 "당 차원으로 공식 논의한 건 아니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법"이라고 평가한 뒤 "국회 입법안으로 신속하게 논의해 가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일부는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차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지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179석)이 필요하므로 163석의 여당에게 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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