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오태완 의령군수 직 유지

벌금 700만원 직 유지형
3건 중 마지막 형사 재판

13일 창원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이형탁 기자

실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원심 징역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군수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이 있지만 피해자와 3억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고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오 군수는 위기를 일단 모면한 셈이다.

오 군수는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상고는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금고형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 군수는 최종적으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 군수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중"이라며 답변을 아꼈다.

오 군수는 재임 기간 3건의 형사 재판을 받아왔는데 공직선거법은 무죄, 강제추행건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마지막 무고죄 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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