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20년→13년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흉기를 사용해 살인미수에 이른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뛰어내리자마자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뿐, 강간의 범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옷을 벗기려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 진입 당시나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면서 "살인미수죄와 특수강간미수죄의 유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정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충동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복무에 대한 염증과 부담으로 불만을 쌓다가 이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한 점, 부대 복귀를 거부할 마음으로 흉기를 휴대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평일 대낮 사적 공간인 화장실 용변칸까지 따라가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점 등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중지 미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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