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이 차종별로 최저 237만 원~최고 57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받는 전환지원금은 국산 차종의 경우 최저 47만 원~100만 원이다.
다만 실제 받게 되는 보조금은 더 높다. 국비보조금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지급하는 지방비보조금,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나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 이하 계층, 택시용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국비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매년 인하해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또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는 취지로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신설했다.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보조금 기준도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비보조금 차종별 실제 지급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