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9명을 심의해 70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날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으로 늘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현재 기후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장기 소멸시효도 폐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편 시기와 관련해 "국회 심사 일정은 추정이 불가능하나, 상반기 중 통과시켜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