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 복귀 신청 기각…법원 "연맹 배제 결정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년 훈련을 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맹은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연맹의 결정에 대해 "동계올림픽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 그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연맹은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쇼트트랙 대표팀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을 다시 맡게 됐다.

A 코치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은 회복됐다. 그러나 대표팀 선수들을 면담한 뒤 내린 연맹의 결정에 따라 대표팀에는 재합류하지 못했다.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도 기각이 됐고, 이번 소송에서도 대표팀 복귀가 무산됐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영상을 분석하는 모습. 류영주 기자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윤재명 감독과 A 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내용과 기준에 관해 통일되지 않은 지시가 내려지는 등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고,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의견도 참고한 판결이다. 법원은 "선수들 사이에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점까지 연맹 이사회가 위와 같은 혼란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 성적 하락을 비롯해 전체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의 균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그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법원 판결에 대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 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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