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견인차 기사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8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오피스텔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몰던 중 B(50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겨 좌회전을 시도하던 A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