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실수하면 도로 뱉는다…"AI로 연말정산 상담"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부양가족 공제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환급금을 도로 토해내는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 국세청이 이런 연말정산 혼란을 줄이기 위해 AI 상담 도입과 공제자료 확대에 나섰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제공 공제자료를 기존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하고,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도입하는 등 연말정산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문화체육 분야 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등 3종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은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할 때 필요한 서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오는 7월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문화체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30%)로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에서 가장 잦은 실수로 꼽히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연말정산 기간 상담 수요 폭증에 대응해 상담 서비스도 디지털화됐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기존 상담 데이터를 학습해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AI 상담사가 간소화 자료 제공 현황,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 후 챗봇 상담 메뉴를 통해 공제 요건, 유의사항, 관련 법령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국세청 제공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되지만,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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