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를 부탁해? 공정위 칼 빼들었는데도 가격 공개 '0곳'

가격 공개 의무화 두 달…예식장 5곳·스드메는 단 한 곳도 없어

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준비대행업체(스드메)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예식장업 역시 5곳에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가격 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현재는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가격표시 미이행 업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올해 5월까지다.

표준계약서 도입도 미진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낸 업체는 9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10건으로,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권향엽 의원은 "결혼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부당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며 "가격표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웨딩업계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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