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오는 26일부터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30분 후~일출 30분 전)과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이 통제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언도 갯벌에서는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건(75%)이 야간에 발생했고,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했다.
이 지역은 갯바위와 갯골이 산재해 수심이 낮고 해상 접근이 어려우며, 구조세력 도착까지 평균 20분 이상 소요된다.
해경은 야간 출입통제구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창포출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및 물 때 확인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과 갯벌 활동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