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직 상실 위기'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성적 이익을 건넨 대가로 협박한 여성 민원인 A씨,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내려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원심 주장과 같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도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김 군수 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성적 욕구의 충족 또한 뇌물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만나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내용 등을 비추어보면 상호 연애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양양군수로서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살핀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나 군수에 선출해 준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안마 의자 제공을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물 수수 후 직무에 관한 부정 청탁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력에 의한 피해를 주장한 A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민원을 대가로 성적 이익을 제공했고,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협박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편 박 군의원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자신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한 검찰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김 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의 대법원 상고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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