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정희성 의원(국민의힘·창원12)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문성 부족은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정 의원은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화로 인해 해체계획서 검토가 늦어지거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협회나 전문 기관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해체 공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대행 근거 마련을 넘어 경남 도내 해체 공사의 안전성, 전문성, 적시성을 모두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