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1월 16일~2월 2일 신청·납부… 연세액 4.5% 공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발송되는 연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김대정 세정과장은 "통상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지만, 올해는 1월 말이 주말과 겹쳐 2월 2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신청 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