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 1~3급은 해사안전과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천 t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t 이상 위험물운반선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 2급)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기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은 2027년 1월 4일 안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 교육기획실에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