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 함량이 부족함에도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고 환불 등 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함량 여부를 조사해 ㈜이랜드월드 등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의 거짓·광고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분기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17개사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 판매중지 등 자진시정하고,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면서도 "법 위반 기간 및 정도,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이랜드월드를 비롯해 ㈜티클라우, ㈜아카이브코 등 3곳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의류 유형별로 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엔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다.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했다.
'우모(羽毛)' 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경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솜털·깃털 여부 불문) 함량이 80% 이상 돼야 '거위털 제품'이라고 표시 가능하다.
제품에 2종류 이상의 충전재가 사용되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른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