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킨 등 다른 업종에서의 유사 소송에서 이번 판례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원·부자재를 떠넘기는 행태가 지적됐다. 또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로열티로 수취하는 데 그치는 해외 업계와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춘 점도 문제시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반면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 납품 마진이고, 사전 합의는 불필요하다는 게 본사 측 입장이었다.
법원은 앞선 1심과 2심 모두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더 나아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