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변기에…" 대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인정돼 송치

경찰, 56일치 CCTV 정밀 분석…학대 정황 포착
가해교사 및 원장, 교사 2명도 관련법 의거 송치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B(3)군의 머리카락이 잘려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아동의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후 모습. 학부모 제공

대전CBS가 보도한 유성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10. 31 "동생을 변기에 넣었다" 진술…대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수사 등)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교사 A씨에게만 직접적인 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관련법에 따라 전원을 송치했다.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아동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동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CBS가 보도한 아동학대 의혹에서 시작했다. 앞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이유 없이 잘려 있거나, 등원할 당시 입었던 옷이 젖은 채로 봉투에 담겨 돌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대전CBS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교사가 둘째 아이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다가, 자기 다리로 애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며 "이어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갔는데, 20여 분 뒤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의 머리와 옷은 모두 젖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젖은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애가 넘어진 뒤, 움직이지 않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머리를 세대 때렸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8월 28일 첫번째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9건의 신고를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56일치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책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을 가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아동이 "선생님이 동생을 변기에 넣었다", "다른 친구도 변기에 많이 넣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한편, 교사 A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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