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 폐기하라"

충청북도의회 제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발의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압적 언행과 직권남용성 발언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커 불편한 진실을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발언 질의 중단 요청 조항도 집행기관의 방패막이가 돼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망각한 채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려는 자기부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범 충북도의원 등 6명은 지난 12일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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