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충남도 제공

충남지역에 16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5일 오후 5시 기준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91㎍/㎥으로, 초미세먼지가 당일 75㎍/㎥를 초과(2시간)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의무 감축 시행 △석탄화력발전 상한 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기동단속반과 시군 합동점검단은 산업단지와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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