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낸 양육비, 오늘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로, 회수대상 총액은 선지급금 77억 3천만 원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월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백만 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그중 16건은 1천만 원 이상이고, 최고 이행 금액은 3천만 원이었다.

반면 이행을 하지 않아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이 예정된 대상은 4973건에 달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선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이 시기는 4~6월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오는 7월 이뤄진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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