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씨는 구속된 지 하루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5일)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병보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고 이후 무죄 판결받아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