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 이자' 불법 대부업 일당 무더기 징역형


연이율 5천%대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통해 수취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대부업 조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39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200~52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총책 '강 실장'의 통솔 아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강 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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