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자발찌 봤지?" 초등생 강간살해범, 20년 후 또 '그짓'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가 또다른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06년 3월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을 강제 추행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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