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채널A, JTBC, TV조선, MBN)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방송업계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MBC 특별감독에서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데 이어,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된 결과다.
감독 결과 지상파 2개사에서 총 85명의 프리랜서가 실질적 근로자로 확인됐다. KBS는 7개 직종 58명, SBS는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들은 PD, FD, 영상편집, VJ, CG 등의 직종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상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21년 감독 이후에도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된 막내 작가 중 일부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는 총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채널A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23명, JTBC 17명 순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MBN은 자체적인 '프리랜서 제로' 정책에 따라 대상자 전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방송사별 여건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정식 근로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조직 문화와 처우 개선에 대한 과제도 확인됐다. KBS는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 원을 미지급해 시정 지시를 받았다. 또한 주요 방송사 전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신고 절차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 지침 제정이 권고됐다.
노동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감독을 실시하며,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와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 제도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며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하고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